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광역시청에서 종교 사단법인, 불교 사단법인 설립 허가증을 수령했습니다.
종교법인, 종교 사단법인은 설립 지역마다 기본재산이 많이 다릅니다.
다만, 부산광역시는 다년간 업무를 해보니 종교 사단법인의 경우 1억원(문화예술과 사단법인은 3천만 원)이었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종교 재단법인의 경우 30억입니다(일반 문화예술과 재단법인은 10억). 회원은 50명이며, 이는 종교든 문화예술 법인이든 동일합니다.
종교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다른 사단법인들과 동일합니다.
[비영리법인 허가 필요 서류]
1.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법정 양식)
2. 법인 설립에 관한 취지서
3. 법인 정관
4. 법인 발기인명부 및 임원명부, 임원의 취임 승낙서 및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5. 창립총회 의사록(정관에 따라 필요 시 이사회 의사록 추가)
6. 기본 재산 및 보통 재산 출연 승낙서
7.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8. 재산 목록
9. 회원 명부
10. 수입, 지출 예산서
11. 법인 조직도
12. 인감증명서 및 기타 주무관청 제출 요구 서류


설립 기간 또한 다른 사단법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4개월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다른 사단법인에 비해 다소 수월한 면이 있지만, 주무관님들의 성향, 스타일에 따라 같은 서류라도 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어, 검토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올 초에 허가 받은 법인과 동일한 내용이었으나, 주무관님의 요청에 따라 여러번 서류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법정 검토기한은 1개월(20일)이며, 등기 및 사업자 등록에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외 기간은 담당 주무관과의 사전 검토, 총회 준비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필요 서류의 준비, 창립 총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종교 사단법인 설립 관련하여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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