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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및해산

울산 협동조합 설립 신고

 

안녕하세요. 울산에 협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수령하러 다녀온 사례입니다.

울산은 부산과 가깝다 보니, 지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법 의뢰가 있는 편입니다.

 

협동조합은 행정사가 많이 하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 법인 허가보다 비교적 설립 난이도가 평이한 편입니다.

그래도 협동조합은 법 개정에 따라 정관이 자주 바뀌는 편이고, 따라서 처음 하는 분들이 하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2번째 의뢰이기도 하고, 주무관님도 업무 처리를 빨리 해 주셔서 약 2주만에 업무를 마친 사례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나, 대부분은 행정사가 작성해서 의뢰인에게 검토를 받고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력서, 인감도장 등과 같은 기초적인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서류는 이런 서류가 필요하구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협동조합 정관(항상 업데이트 해야 함)

4. 창립 총회 개최 공고문

5. 창립총회 의사록(인감 날인)

6. 임원 명부

최소 임원은 4명입니다. 이사 3명, 감사 1명

최소 조합원은 5명입니다. 따라서 5명 이상이면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7. 사업 계획서

8. 수입 및 지출 예산서

9.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0.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1.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협동조합 설립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