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증을 수령하여 글을 씁니다. 이번 법인은 기존에 다른 법인에서 지부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독립 법인을 세운 케이스입니다.
사단법인의 지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앙과의 트러블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직접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활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무부처에서 제시하는 ① 기본재산을 맞출 수 있는가? ② 회원 수를 맞출 수 있는가? ③ 목적 사업이 해당 주무부서와 맞는가? 다른 부분도 확인해야 할 것이 많지만, 위 3가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맞지 않다면 설립은 어렵습니다.
보통은 혼자서 진행하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처음 막히고, 또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막히다가 연락을 주시곤 합니다. 아래부터는 간략한 설립 절차에 필요한 서류, 기간 등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
설립 기간은 보통 3~4개월입니다. 정말 빠른 경우 2개월 내에도 설립을 해봤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이고, 보통 총회, 주무관청의 검토, 등기,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발급)을 마치면 3~4개월 소요가 됩니다.
중간에 기본재산, 회원, 목적, 명칭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조금 더 소요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3~4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듯 합니다.
업무를 하실 때 기간이 촉박한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법적 기한을 따지자면 주무관청 검토에는 1달(20일)이 소요되나, 보통 이렇게 딱 떨어지게 검토를 하는 경우는 없고, 서류를 미리 제출해 확인한다거나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에 필요한서류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저 서류 외에도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만, 그건 주무관, 주무관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기본적입니다.
[비영리법인 허가 필요 서류]
-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법인 설립 취지서
- 법인 정관
- 법인 발기인 명부 및 임원 명부,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특수관계부존재각서
- 창립총회의사록(필요 시 이사회 의사록 포함)
-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출연 승낙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재산목록
- 회원명부
- 수입 및 지출 예산서
- 조직도
- 활동 실적
- 인감증명서 및 기타 주무관청 제출 요구 서류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어떻게 가이드를 하냐에 따라 업무가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고, 또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립 허가 등 업무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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