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업무는 주무관님들의 성향에 따라 특정 기간 내에 업무를 끝내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단체의 경우에는 실적은 확실했으나 접수가 늦어(12월 초에 접수) 조금 애매했으나, 의뢰인이 원하시는대로 잘 처리가 된 사례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중앙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시청, 도청)에 등록이 되며, 등록이 되면 사업에 지원하여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의 활동을 해야 하며, 100명의 회원이 있어야 합니다.
활동은 꼭 100명 모두가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인원이 아닌 다수의 불특정 다수 인원이 활동하기를 주무관청에서 요구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서 1부
법정 서식에 따른 등록 신청서입니다.
② 비영리민간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1부
법정 양식은 아니지만, 편람에 따른 기본 형식은 존재합니다.
많이 바꾸려는 분들이 있는데, 등록에 좋지 않습니다.
③단체의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1부
총회 회의록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한다는 내용을 대부분 포함합니다.
당해년도, 전년도가 포함되는 것은 1년 이상 활동 실적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의록이 없는 경우 후에 작성해도 됩니다.
④ 단체의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 계획, 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결산서(전년도만)를 제출하는 것은 1년간 활동 실적 증빙을 위해서입니다.
⑤ 회원 명부(상시 회원 100명) 1부
회원 100명은 상시 유지되어야 하지만, 신청 하는 당시 일단 100명이면 가능하고, 신청 전 100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대부분은 기준을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활동을 하는 것이 등록에 유리합니다.
⑥ 최근 1년 이상 공익실적 확인서류 1부
등록을 위해 1년간 활동한 행사 내용, 기사, 사진 등 다양한 방식의 실적을 서류로 만들어 제출을 하면 됩니다.
주무관청에서 깐깐히 보는 부분이기에 잘 챙기셔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에는 1달(평일 기준 20일) 소요가 됩니다. 법적 기준이며, 보완 등이 있을 경우 더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허가가 아니니 기한 안에 처리해줘야 하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등록이라 하더라도 활동 내역 등의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롭긴 매한가지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달 걸리지만, 실적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1년 더 걸릴 수도 있고, 확실하다면 총회 및 서류 준비 기간 포함해서 2달 안으로 소요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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