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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및해산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서류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최근들어 법인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유입되는 분들도 많아서 다양한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에 관한 서류, 절차 안내 포스팅입니다. 보통 법인 설립 이후 정관변경을 잘 하지 않지만, 해야 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 변경하는 것 중 빈도가 높은 것이 임원의 숫자입니다. 보통 5명, 6명 해두던 것을 10명~15명 등 이렇게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정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은 총회를 열어야 하고, 재단법인은 이사회를 열어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이사 숫자가 제한적인 만큼 인감 등 서류 모으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사단법인은 회원 숫자에 따라 총회 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사전 주무관청과 협의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고 총회를 열어 서류를 제출하면 반려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기준과 맞지 않는 목적사업, 내용 등이 포함되면 절차가 정당하더라도 허가가 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를 위해 필요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다를게 없으며,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인원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① 변경할 정관의 목적사업, 내용에 대한 상담

② 주무관청에 총회 내용, 인원, 정관 변경 관련 서류 등 준비하여 사전 협의

③ 문제가 없을 경우 총회 진행

④ 총회 후 서류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등 구비하여 주무관청 허가 신청

⑤ 변경허가 완료 후 허가증 수령 및 등기(법무사 진행)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 1부

② 정관 변경의 사유를 적은 서류 1부

③ 신정관 및 구정관 1부

④ 정관 변경 신구대비표 및 의사록 1부

⑤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⑥ 허가증 원본 1부

⑦ 기타 주무관청에서 요청하는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등 1부

 

정관변경 허가 서류는 목적사업이 바뀔 경우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목적사업이 주무관청의 기준과 맞아야 합니다.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에 걸리는 시일은 보통 3~4주 정도입니다.

주무관청 변경 허가에는 1주 소요되지만, 중간 협의 및 총회 개최, 서류 구비 등에서 시간이 제법 소요됩니다.

 

따라서, 정부 사업 등으로 인해 목적사업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