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신고 수리에 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협동조합 해산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유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내에 해산 시 재산 처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에 자주 사용되는 문구인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71조 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항목을 보시면, 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국고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산 시 재산은 사용하여 없는 것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산, 청산을 위해서는 통상 2회의 총회를 합니다. 해산 신고 및 청산인 선임을 위해 1회 총회를 하고, 주무관청의 해산 신고 수리를 받은 후, 마지막으로 청산을 하였다는 총회를 합니다. 등기는 총 3회 하게 됩니다. 해산, 청산인 선임, 청산 등기 이렇게 3번입니다.


해산, 청산인 선임, 청산에 소요되는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산에 필요한 서류 준비도 그렇거니와, 채권자 공고(법인에 채무가 있는 사람에게 알려 그 처리를 하기 위한 작업)에 2개월, 주무관청에 서류 제출하고 수리 받는 과정에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3개월 정도면 업무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청산, 청산인 선임 업무는 기본적으로 주무관청과 해야 하지만, 등기도 병행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님들과 협업으로 진행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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