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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및해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절차 및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인가 절차 및 서류 안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지역 구청, 시청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중앙부처에서 인가를 받습니다.

 

업무 처리를 위한 법정 기간 또한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3개월 이상이라 말씀드린 것은 보통 주무부처 업무기간 3개월에 총회, 법인 등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앙부처 중 보건복지부 같은 곳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많아 업무가 제법 밀리고 있습니다.

 

 

 

 

사업을 빨리 하고자 하는 분들은 한시라도 빠르게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을 하시는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업무를 맡겨주시면 일반 협동조합과 같이 대표자 ① 신분증 사본, ② 사무실이 될 곳의 주소, ③ 사회적협동조합 명칭, ④ 임원 선정, ⑤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까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세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 신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에 있는 법정 양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임원들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상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3. 정관

기본 양식이 있으나, 최신 법령과 규정을 준수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 등 주요 내용은 수정해야 합니다.

 

4. 총회 공고문 및 공고 사진 등 증빙 서류

총회는 7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하며, 창립 총회를 실제 실시한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총회 공고 일자를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부분에 유의를 해야합니다.

 

5. 창립총회의사록

창립총회 의사록은 임원 선출, 정관 승인, 사무실 선정, 사업목적 선정 등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넣어야 합니다.

 

6. 임원 명부 및 이력서

임원은 총 4명 이상이어야 합니다(단, 조합원은 5명 이상). 이사장 1명, 이사 3명 이상(이사장은 이사에 포함), 감사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2회 이상 연임이 불가하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7. 사업계획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인가의 핵심이 되는 서류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역시 비영리법인이다 보니, 목적 사업이 주무부서와 맞지 않을 경우 인가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8. 수입, 지출 예산서

사업계획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와 일치하는 수입, 지출 예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은 법정 양식이 있습니다. 다만, 그 양식에 모든걸 넣긴 힘들어, 통상 붙임으로 자료를 꾸며 보냅니다.

 

9. 기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증빙자료

기존에 활동을 했다면 했던 자료, 혹은 설립 후 사업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제출합니다. 각 사업마다 다르게 제출됩니다. 예를 들어, 면허가 있는 사업을 하려면 그 자본금 등을 맞출 수 있는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발기인 및 출자자 명부

한 명의 출자자는 최대 30%까지만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명부는 발기인 및 출자자 모두를 적어줘야 합니다만, 보통 5명으로 하는 케이스가 제일 많습니다.

 

 

 

설립 절차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적 검토기간이 기본 60일(3달) 소요됩니다. 따라서, 그 이하로 설립 인가가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무부서 담당자들이 항상 업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설립에 4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1차 : 총회 및 설립 인가 서류 준비 기간(2주)

인감 도장 등 서류를 받아 총회 의사록과 정관 등에 날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총회 사진도 찍어야 하니, 최소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빨리 하려고 해도 실제 해보면 이정도는 기간이 소요되는듯 합니다.

 

2. 2차 : 주무부처 법정 검토 기간(3개월)

상기 말씀 드린 법정 검토기간입니다.

 

3. 3차 : 경우에 따라 보완 기간(2~3주)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서류 보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 사업 목적과 수지예산에 대한 보완 요청은 종종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업무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4차 : 등기 및 사업자 등록 기간(2주)

인가가 완료되고 인가증이 나오면 법무사님이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자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입니다. 인가증만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