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협회 설립, 고유번호증 발급에 관한 서류와 절차 안내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최소 100명 이상의 회원과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을 필요로 하며, 기준이 맞지 않을 경우 등록이 어렵습니다. 또한, 등록을 하더라도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상위 조건인 사단법인은 더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따라서 간편하게 고유번호증만 발급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고유번호증의 발급은 어떤 특정한 단체의 승인이나 인정은 아니지만, 협회, 단체로써 최소한 공금 관리 등을 투명하게 한다는 증빙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단체 대표, 총무 등 개인의 명의로 통장을 쓰는 것과, 단체명의 통장을 쓰는 것은 느낌이 확연히 다르니까요.

그 외에 협회, 고유번호증 발급을 받아두는 이유는?
또한,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어 있을 경우 단체의 활동을 증빙하기에도 편리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사단법인 허가를 받으려 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이 있으면 그 기간을 인정받기에 편리해집니다.
다른 기사나 활동 내역이 있으면 좋지만, 없을 경우에도 정확히 언제 발급되었다 적혀 있으므로, 증빙에 좀 더 편리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의뢰인께서 서류가 복잡하다 하여, 협회 설립에 필요한 정관, 의사록 등을 도와드렸고, 큰 문제 없이 협회 설립, 고유번호증 발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협회 설립,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협회의 정관 또는 규약 1부
② 총회 혹은 이사회 의사록 1부
③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1부
④ 단체 직인 1부
⑤ 기타 추가로 필요로 하는 서류 1부
협회, 고유번호증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3~4일 안에 업무가 완료됩니다. 단, 원래 기본 2주까지 소요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정책자금이나 보조금 사업 등으로 필요한 경우 조금 더 빨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회, 고유번호증 발급 이후 대표자 변경, 주소 변경, 상호 변경이 있을 경우?
위에 말씀드린 정관, 회의록,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주체(단체명)를 변경하여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도 시간이 2~3일 소요가 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협회, 고유번호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정관, 회의록 등)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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