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종교법인 설립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 재단 상관 없이 종교를 바탕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 흔히 종교법인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다들 종교법인, 종교법인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종교법인 설립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나뉘어 지지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나 업무의 범위에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단법인에 비해 재단법인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요구하고 있고(대략 10~20억), 따라서 보통은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됩니다.

종교법인은 불교, 기독교 등 관계 없이 설립이 가능하며, 부산광역시의 경우 별도의 활동 실적을 요하지 않아 조금 더 수월하게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경남에서 설립할 때도 그리 많은 실적을 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부산의 경우 종교법은 설립을 위해서는 1억원의 기본재산과, 최소 50명 이상의 회원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기본재산은 현금이 많으며,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어도 괜찮습니다. 단, 부동산일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종교법인 설립 허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종교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1부(법정 양식이 있음)
② 종교법인 정관 1부(시에서 규정하는 표준 양식을 왠만하면 준수)
③ 종교법인 설립에 관한 취지서 1부
④ 종교법인 발기인의 인적사항 1부
⑤ 종교법인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 승낙서 등 1부
⑥ 법인 창립 총회 의사록 1부(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도 첨부)
⑦ 법인 재산 총괄표 및 회비 징수 명세 예정서, 기본재산, 보통재산 및 기부 관련 서류 1부
⑧ 법인 사업 계획서 1부
⑨ 법인 사업 수입 및 지출 예산서 1부
⑩ 법인 회원 명부 1부(전화번호 등이 맞아야 합니다)
⑪ 법인 인원 조직도 및 사무실 계약서, 상시 근무자 관련 서류 1부
⑫ 기타 실적 및 주무관청에서 설립 허가에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1부


종교법인 설립 허가에 필요한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으로 신청 후 20일(주말 포함 30일)이면 검토를 완료하게 되어 있지만, 실무를 해보면 허가증 수령, 등기 등 각각 다른 영역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많아 최소 3~4달은 소요됩니다. 등기는 법무사님이 진행을 합니다.
또한, 종교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창립총회를 하고, 정관, 사업계획서 등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준비도 해야합니다. 사진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보통 아래와 같이 진행을 합니다.
① 의뢰인과 설립 조건에 대한 확인, 준비(1~2주)
② 최초 서류 준비 및 주무관 발송 / 검토(1~2주)
③ 검토에 이상 없을 경우 종교법인 허가 서류 접수(4주)
④ 허가증 수령(1주)
⑤ 등기(법무사님 업무, 1주)
⑥ 고유번호증 발급 및 법인 활동 개시(1주)
법인 설립 시 담당자 실사는 물론이며, 설립에 참여한 회원 확인도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잘 체크해야됩니다.
종교법인 관련하여 설립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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