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해산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개업 후 비영리법인 전문 행정사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 업무를 하며 설립 허가, 정관 변경, 사업계획 및 결산 작성 등 많이 하고 있는데, 해산은 그리 자주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해산이 자주 없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관 상 정해져 있는 내용대로 기본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보통 비영리법인 정관에 해산 시의 기본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라고 작성을 하고 허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주무관청에서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1~2천 만 원도 작은 금액이 아닌데, 5천, 1억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② 해산 절차가 길고 까다롭다.
해산을 하려면 총회를 2회 해야합니다. 전부 회의록 공증을 받아야 하고,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 기본재산 처분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총 기간은 3달 정도 걸리니, 이 기간을 거쳐 해산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산을 원하는 분들이 계시고 해산을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해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1부
② 재산목록에 관한 서류 1부
③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1부
④ 잔여재산의 처분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⑤ 출석명부 및 회의록 등 1부
⑥ 비영리법인 정관 1부
⑦ 기타 주무관청에서 해산 증빙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채권자 공고 등) 1부
구체적인 해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총회를 통해 청산인을 뽑고 해산 결의를 합니다.
② 회의록 공증 및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관청에 신고 / 허가 신청을 합니다.
③ 신고 및 허가 수리가 됩니다.
④ 청산이 등기 및 해산 등기를 합니다.
⑤ 채권자 공고를 하고 공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회의를 해 청산 종결 등기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해산은 쉽지 않고,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해산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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