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업 등록 / 화장품 책임판매업 / 화장품제조 업무 대행 / 부산, 양산, 울산, 포항, 김해, 마산, 창원, 고성, 통영 행정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화장품제조업 및 책임판매업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화장품제조업은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책임판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위해서는 제조소와 설비, 기타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것 1.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1부 2. 대표자 기본증명서 1부 범죄경력 조회 용도로 사용됩니다. 3. 시설물 임대차계약서(혹은 자가 보유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4. 제조소 시설명세서 1부 제조소 내에 있는 시설 및 설비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화장품 제조 장비, 구역, 포충등 등 5. 제조소 도면 1부 제조소의 구역을 나눈 도면이 필요합니다.꼭 건축사 사무실의 도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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