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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화장품제조업 등록 실사 확인

오늘은 화장품 제조업 등록과 관련하여,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 부산시에 소재한 업체를 방문 사례입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위해서는 제조소와 설비, 기타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것

 

1.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1부

 

2. 대표자 기본증명서 1부

 

범죄경력 조회 용도로 사용됩니다.

 

3. 시설물 임대차계약서(혹은 자가 보유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4. 제조소 시설명세서 1부

 

제조소 내에 있는 시설 및 설비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 장비, 구역, 포충등 등

 

5. 제조소 도면 1부

 

제조소의 구역을 나눈 도면이 필요합니다.

꼭 건축사 사무실의 도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6. 대표자 건강진단서(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에 관한 내용 포함) 1부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자는 업을 할 수 없으며,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내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7. 시험 위수탁계약서 1부

 

위 서류 중 원본이 필요한 서류는 "대표자 건강진단서"이며, 나머지 서류는 전부 사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책임판매업의 경우 위 서류에서 '책임판매관리자'로 임명할 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서류만 추가되면 됩니다.

 

약사, 의사 면허 소지자 이공계학사학위 혹은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등 관련 학사 학사학위 소지자

화장품 관련 학과로 전문대학교 졸업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년의 경력이 있는 자

단순 경력은 안 되고, 품질, 제조에 관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

 

제조소를 구하고 협의를 보고,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등록 서류 제출하면,  대략적으로 1달에서 1달 반 정도 소요됩니다.

인테리어 등에 시간이 더 소요되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원래 처리 기한은 주말 포함 3주입니다)

 

화장품 제조업 관련하여 업무 대행,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