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지정 신청(절차, 요건, 방법)
공익법인지정 기부금단체지정신청 접수
결산서, 기본재산, 보통재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서류 및 절차
공익법인 신청 (구.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기부금 영수증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 영수증은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받은 경우에 발급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해서 결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데 고객분들의 결산서를 체크하다보면 기본재산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재산은 ① 법인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함), ③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④ 세계잉여금중 적립금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관리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법인의 기본재산이란
- 법인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재산
-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재산
-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처분 및 사용이 불가한 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결산서 등에 기본재산을 작성시 처음에 설립시 신고한 금액을 참고 하는것이 좋습니다.
3, 4분기에 지정이 되면 올해 전체 기부금에 대한 소급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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