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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부산 진구 폐기물수집운반 허가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수령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최근 부산진구 에서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고상)  수집운반업 허가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사례입니다

 

 

 

차량 관련 정확한 대수 및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수집운반 허가기준의 경우

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다.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업무에 걸리는 시일은?

허가는 대부분 '2달' 정도 소요 입니다.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적합통보에 20일 (근무시간 기준으로 주말을 포함하면 1달), 허가 신청에 10일(주말 포함 2주)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적합통보에 30일 (주말 포함 6주)이 소요됩니다.

 

관련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