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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무항생제 인증업무 대행

절차

인증심사의 절차는 신청->서류심사->현장심사->결과보고 로 진행합니다.

기간

처리기간은 원칙은 인증신청서 접수 후 50일이내 이나, 사전에 일정 협의가 될 경우, 훨씬 빠르게(3~4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항생제 인증 심사를 할 때 HACCP의 기반으로 인증품구분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봅니다.

심사위원님이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관련 서류에 대표님서명도 받으시고 보는 앞에서 직접 시료도 체취하십니다.

현장 심사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인데  추가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있거나 확인할 부분이 생긴다면

약 2시간 정도면 현장심사가 끝납니다.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의 해썹(HACCP)인증 의무시기는 연매출액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항생제 인증 대행 업무는 경남 어디서나 진행 가능하니 연락 부탁드립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