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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아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온라인을 통해서 자료제출이 가능하십니다.

 

 

홈텍스에 등록된 인증서가 있으시면 퀵파인드(Quick Fin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편하게 자료제출이 가능하십니다.

 

 

 

직생의 경우 1인 기업이시고 간이과세자인 경우가 많으십니다.

이 경우 따로 자료 제출 필요없으십니다.

간편장부 대상기업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무재표 등의 필수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 주요재무 정보를 입력하시고 근로자 현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중소기업확인서의 경우 자료가 미리 확보된경우 신청하자마자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발급에 약 3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실사가 없는 경우는 조금 더 빨리 진행)

 

중소기업확인서 및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