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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 하는 법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등록 중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전문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최소 자본금을 충족해야되고, 출자금을 예치하기위해 공제조합에 필수로 가입해야합니다.

최소 기술능력(기술자)를 보유해야되고 장비 및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2022년 1월부터 전문건설업 업종개편이 되어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은 14개로 업종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있는 경우, 특례규정을 따져보아야 기술인력을 필요이상으로 보유하거나 자본금을 필요이상으로 준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십니다.

 

승강기설치 삭도설치공사 필수 기술능력

4대보험가입된 상시 근무자로 겸업불가입니다.

1명에 1개의 자격만 인정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석치공사가 통합되어 있기때문에 신청시 각 업무분야 별 요건을 확인해야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의 기술능력(2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삭도설치공사의 기술능력(5인)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두 업무분야  모두 추가할 경우 1명을 감면받아 총 6인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승강기 삭도공사업 최소 자본금

 

승강기 삭도공사업의 경우 현재 시행령 기준으로 최소 자본금은 총 1억 5천입니다. 

단, 개인으로는 자본금 기준을 맞추기 힘들고, (계속 통장에 금액을 보유해야 함) 추후, 사고가 발생했을 시 책임 소재 등의 문제로 인해 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사업을 함에 있어 유리합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전문공사업종이 있으시다면, 보유하고 있는 업종, 보유하고자 하는 업종 둘중에 낮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1/2의 자본금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 필요 장비

승강기 설치 공사의 경우 필요 장비는 없습니다.

 

 

삭도설치공사 필요장비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  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두 업무 분야 모두 사무실은 필수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위치해야하구요. 보통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이어야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등록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그 외 면적은 제한이 없고, 타 사업장과 독립된 사무실이어야합니다.

직원들이 업무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에 PC, 전화기, 팩스, 프린트 등, 필수 사무기기를 갖추면 됩니다.

 

등록을 위한 업무진행 순서

 

업무는 법인 등록, 기업 진단 및 공제금 납부, 기술인 등록(자격이 있는 경우 제외), 구청에 등록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건설업 / 전문건설업은 서류 제출일로부터 평일 20일, 법인 설립부터 대략 45~5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