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법인의 지사, 지점의 폐기물수집운반 허가입니다.

법인이 타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창원에 본점이 있고, 부산에 지사를 낸다거나, 부산에 본점이 있고, 김해에 지사를 낸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차량, 사무실의 계약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고객이 문의를 주셔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도 법인이 지사를 내어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적이 있으며, 실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인이 지점, 지사를 통해,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기본적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사항
사무실(연락장소), 차량이 있어야 합니다.
차량은 종류에 따라 시험성적서가 발급된 덮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주차장은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에 한해 필요합니다.
세차장 및 기술인력은 지정폐기물에 한해 필요합니다.
차량은 사업장 배출계의 경우, 액상은 탱크로리 1대, 밀폐형 차량 1대,
사업장비배출계의 경우, 4.5톤 이상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차량 1대 이상, 압축압착차량 1대 이상이며, 광역시, 특별시 등은 압축압착차량 2대입니다.
건설은 구분 없이 차량 3대면 되고,
의료폐기물 수집운반허가는 차량 3대이며, 0.45톤 이상에 4도 이하로 냉장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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