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공방이었고, 작은 공방의 경우 시설 기준은 간단하나, 의외로 강의, 제조업 진행 등으로 바쁘시다 보니, 서류 처리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의뢰를 주셨습니다.
건강진단서, 졸업증명서 등 주요 서류는 직접 발급을 받아 주셨고, 그 외에 공간 구분 및 접수에 필요한 사진, 자료 등은 저희 사무소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목록
1.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1부
2. 대표자 기본증명서 1부
범죄경력 조회 용도
3. 시설물 임대차계약서(혹은 자가 보유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4. 제조소 시설명세서 1부
제조소 내에 있는 시설(화장품 제조 장비, 구역, 포충등 등)
5. 제조소 도면 1부
제조소의 구역을 나눈 도면이 필요합니다.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6. 대표자 건강진단서(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에 관한 내용 포함) 1부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자는 업을 할 수 없으며,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내용 제출
7. 시험 위수탁계약서 1부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1. 등록신청서
법정 양식을 준수하면 됩니다.
2. 경력사항
약사, 의사 면허 소지자
이공계학사학위 혹은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등 관련 학사 학사학위 소지자
화장품 관련 학과로 전문대학교 졸업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년의 경력이 있는 자
단순 경력은 안 되고, 품질, 제조에 관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이번에 의뢰하신 의뢰인은 이공계열 학사를 취득하여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3.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4.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매뉴얼
매뉴얼에 책임판매관리자가 작성 후 대표자가 승인해야 합니다.
5. 품질관리기준매뉴얼
마찬가지로 책임판매관리자가 작성 후 대표자가 승인해야 합니다.
6. 품질관리 시험 위, 수탁 계약서 사본
KCL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7. 중소기업 확인서
관련하여 업무 처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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