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등록 중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전문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최소 자본금을 충족해야되고, 출자금을 예치하기위해 공제조합에 필수로 가입해야합니다.
최소 기술능력(기술자)를 보유해야되고 장비 및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2022년 1월부터 전문건설업 업종개편이 되어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은 14개로 업종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있는 경우, 특례규정을 따져보아야 기술인력을 필요이상으로 보유하거나 자본금을 필요이상으로 준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십니다.
수중 준설공사업 필수 기술능력

4대보험가입된 상시 근무자로 겸업불가입니다.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되어 있기때문에 신청시 각 업무분야 별 요건을 확인해야합니다.
수중공사의 기술능력(2인)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준설공사의 기술능력(5인)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을 포함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 설비기사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업무분야로 수중공사업 및 준설공사업 모두를 하신다면 기술자 한명을 감면 받으실 수 있기때문에 총 6명이 필요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최소 자본금
수중준설공사업의 경우 현재 시행령 기준으로 최소 자본금은 총 1억 5천입니다.
단, 개인으로는 자본금 기준을 맞추기 힘들고, (계속 통장에 금액을 보유해야 함) 추후, 사고가 발생했을 시 책임 소재 등의 문제로 인해 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사업을 함에 있어 유리합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전문공사업종이 있으시다면, 보유하고 있는 업종, 보유하고자 하는 업종 둘중에 낮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1/2의 자본금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필요 장비
필요 장비 요건도 신청시 각 업무분야 별 요건을 확인해야합니다.
증빙서류는 사진과 영수증입니다.
수중공사업 필요 장비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 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준설공사업 필요 장비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 닻 화물 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사무실은 필수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위치해야하구요. 보통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이어야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등록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그 외 면적은 제한이 없고, 타 사업장과 독립된 사무실이어야합니다.
직원들이 업무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에 PC, 전화기, 팩스, 프린트 등, 필수 사무기기를 갖추면 됩니다.
등록을 위한 업무진행 순서
업무는 법인 등록, 기업 진단 및 공제금 납부, 기술인 등록(자격이 있는 경우 제외), 구청에 등록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건설업 / 전문건설업은 서류 제출일로부터 평일 20일, 법인 설립부터 대략 45~5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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