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학회,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및 이사 연임건으로 남부 교육 지원청으로 외근업무 사례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하는 첫장 서식이 10년은 더 된 서식 같네요.
서식에서 교육지원청의 보수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장학재단 같은 법인은 일반 재단법인과 준비 서류가 약간 다릅니다.
조직이 어느정도 보수성이 있어서 그런지 관할 교육지원청의 내부 양식, 내부 규정, 교육청 관행 등이 옛날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의사록 날인 방법도 일반 재단법인과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 혹은 장학 관련 법인 특성상 이사분들이 나이가 많으셔서 기본적인 서류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배로 듭니다. 하다못해 이사분이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증빙 서류 준비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케이스가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를 꼼꼼히 살펴보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 절 도움이 필요하신분은 언제나 연락주세요.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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