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방문자 분들이 궁금할 만한 사항을 공유드립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시 제조할 수 있는 화장품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품의 유형
가.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
1) 영유아용 샴푸, 린스
2) 영유아용 로션, 크림
3) 영유아용 오일
4) 영유아 인체 세정용 제품
5) 영유아 목욕용 제품
나. 목욕용 제품류
1) 목욕용 오일·정제·캡슐
2) 목욕용 소금류
3) 버블 배스(bubble baths)
4)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
1) 폼 클렌저(foam cleanser)
2) 바디 클렌저(body cleanser)
3) 액체 비누(liquid soaps)
4)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5) 외음부 세정제
6) 물휴지. 다만,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2)에서 말하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시체(屍體)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휴지는 제외한다.
7)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라. 눈 화장용 제품류
1) 아이브로(eyebrow) 제품
2) 아이 라이너(eye liner)
3) 아이 섀도(eye shadow)
4) 마스카라(mascara)
5)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eye make-up remover)
6)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
마. 방향용 제품류
1) 향수
2) 콜롱(cologne)
3) 그 밖의 방향용 제품류
바. 두발 염색용 제품류
1) 헤어 틴트(hair tints)
2) 헤어 컬러스프레이(hair color sprays)
3) 염모제
4) 탈염·탈색용 제품
5) 그 밖의 두발 염색용 제품류
사. 색조 화장용 제품류
1) 볼연지
2) 페이스 파우더(face powder)
3) 리퀴드(liquid)·크림·케이크 파운데이션(foundation)
4) 메이크업 베이스(make-up bases)
5) 메이크업 픽서티브(make-up fixatives)
6) 립스틱, 립라이너(lip liner)
7) 립글로스(lip gloss), 립밤(lip balm)
8)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페이스페인팅(face painting), 분장용 제품
9) 그 밖의 색조 화장용 제품류
아. 두발용 제품류
1) 헤어 컨디셔너(hair conditioners), 헤어 트리트먼트(hair treatment), 헤어 팩(hair pack), 린스
2) 헤어 토닉(hair tonics), 헤어 에센스(hair essence)
3) 포마드(pomade), 헤어 스프레이·무스·왁스·젤, 헤어 그루밍 에이드(hair grooming aids)
4) 헤어 크림·로션
5) 헤어 오일
6) 샴푸
7) 퍼머넌트 웨이브(permanent wave)
8) 헤어스트레이트너(hair straightner)
9) 흑채
10) 그 밖의두발용 제품류
자. 손발톱용 제품류
1) 베이스코트(basecoats), 언더코트(under coats)
2) 네일폴리시(nail polish), 네일에나멜(nail enamel)
3) 탑코트(topcoats)
4) 네일 크림·로션·에센스·오일
5) 네일폴리시·네일에나멜 리무버
6) 그 밖의 손발톱용 제품류
차. 면도용 제품류
1) 애프터셰이브 로션(aftershave lotions)
2) 프리셰이브 로션(preshave lotions)
3) 셰이빙 크림(shaving cream)
4) 셰이빙 폼(shaving foam)
5)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
카. 기초화장용 제품류
1) 수렴·유연·영양 화장수(face lotions)
2) 마사지 크림
3) 에센스, 오일
4) 파우더
5) 바디 제품
6) 팩, 마스크
7) 눈 주위 제품
8) 로션, 크림
9)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
10)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11)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타. 체취 방지용 제품류
1) 데오도런트
2) 그 밖의 체취 방지용 제품류
파. 체모 제거용 제품류
1) 제모제
2) 제모왁스
3) 그 밖의 체모 제거용 제품류
화장품제조업 등록시 특정 제품을 선정하여 어떤 것을 만들지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등록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기초화장품을 제조하겠다하고 등록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 설비 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주무관청에서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해줍니다.
추후에 제조하고자 하는 화장품 유형을 다른 것으로 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맞겠금 설비, 장비를 가지고 제조를 하면 되는 방식 입니다.
하지만, 기능성화장품, 맞춤형화장품 등 화장품법에 따라 따로 허가를 득해야 제조할 수 있는 화장품들은 화장품제조업등록 만으로는 제조를 하지 못합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제조소, 설비 등
1.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1부
2. 대표자 기본증명서 1부
범죄경력 조회 용도로 사용됩니다.
3. 시설물 임대차계약서(혹은 자가 보유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4. 제조소 시설명세서 1부
제조소 내에 있는 시설 및 설비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 장비, 구역, 포충등 등
5. 제조소 도면 1부
제조소의 구역을 나눈 도면이 필요합니다.
꼭 건축사 사무실의 도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6. 대표자 건강진단서(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에 관한 내용 포함) 1부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자는 업을 할 수 없으며,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내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7. 시험 위수탁계약서 1부
위 서류 중 원본이 필요한 서류는 6번 대표자 건강진단서이며,
나머지 서류는 전부 사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책임판매업의 경우 위 서류에서 '책임판매관리자'로 임명할 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서류만 추가되면 됩니다.
약사, 의사 면허 소지자
이공계학사학위 혹은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등 관련 학사 학사학위 소지자
화장품 관련 학과로 전문대학교 졸업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년의 경력이 있는 자
단순 경력은 안 되고, 품질, 제조에 관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
제조소를 구하고 협의를 보고,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등록 서류 제출하면,
대략적으로 1달에서 1달 반 정도 소요됩니다.
인테리어 등에 시간이 더 소요되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원래 처리 기한은 주말 포함 3주입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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