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허가업무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저에게는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산의 경우 각종 국제 회의가 많을 예정인지, 이래저래 준비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합니다만, 입찰을 위해서 법인으로 하는 분들이 많은듯 합니다.

 

요건

 

등록기준은 자본금 5,000만 원과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주거지는 안 되고, 근린생활시설 등 사무용 시설이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계획서 상에는 국제회의기획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1부

 

대차대조표 1부

 

수수료 30,000원

 

 

등록에 걸리는 시간은 5일입니다.

추가 보완 시 조금 더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대표자 등 주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4일이 소요됩니다.

 

 

관련하여 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 등 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