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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물류창고업 등록 (부산, 양산, 김해, 창원, 울산 행정사)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류창고업의 등록

 

1.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

2.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

 

위 사항에 해당하는 업자는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심 사 결 재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

기간 : 서류 접수일로 부터 14일

 

필요서류

 

1. 「물류창고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 화물을 쌓을 수 있는 행위 가능,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창고시설 」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결격사유 확인서 1부

 

올해 22년 9월 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 맡겨 주시면 작성해드립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