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류창고업의 등록
1.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
2.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
위 사항에 해당하는 업자는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결 재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기간 : 서류 접수일로 부터 14일
필요서류
1. 「물류창고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 화물을 쌓을 수 있는 행위 가능,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창고시설 」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결격사유 확인서 1부
올해 22년 9월 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 맡겨 주시면 작성해드립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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