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운반업 변경허가 / 신고 증차, 감차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1주 전에 기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받으셨던 고객이, 수집, 운반 가능한 폐기물 추가와 차량 증차, 감차 의뢰를 해주셔서, 진행하였습니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허가 이후, 차량의 증차,수집, 운반 대상 폐기물의 변경,사무실 및 사업자명 변경, 등이 있으면 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차의 경우 폐기물 처리업 변경 신고를 하면 되는데, 증차, 감차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로 한꺼번에 신청해도 가능합니다.(이번에 김해에서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증 원본 1부 변경 사항에 대한 서류 1부 증차 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사진, 자동차 덮개 시험성적서 1부감차 시, 감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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