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크게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찾는 수집운반업은 건설, 사업장비배출계, 사업장배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입니다.

각 폐기물 수집운반업 별로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실과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2대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규정 없고, 주차장, 세차장, 인력기준 필요 없습니다. 차량 톤수 제한은 없지만, 차량 허가는 폐기물 종류에 따라 주무관청과 협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2.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는 사무실과 압축압착차량 1대(광역시급 이상은 2대), 4.5톤 이상의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이 필요합니다.
즉, 일반 시군구는 차량 2대, 광역시급 이상은3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은 4.5톤 이상이어야 하니, 조건이 훨씬 까다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주차장, 세차장, 인력기준은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는 사무실과 차량 3대가 필요합니다. 차량에 톤수제한은 없고, 차량은 카고트럭부터 밀폐형 덮개, 밀폐형, 덤프트럭 등 모든 차량이 다 가능합니다. 단, 톤수 제한은 없어도 마찬가지로 폐기물 종류에 따른 협의는 필요합니다.
주차장, 세차장, 인력기준 없으나 자본금은 개인 4,000만 원 이상, 법인 2,000만 원 이상 필요합니다. 개인은 잔액증명서,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사무실, 차량 3대(적재능력 0.45톤 이상, 섭씨 4도 이하로 냉장 가능한 차량)이 필요합니다. 주차장은 필요하고, 세차장은 필요없습니다.
자본금, 인력 기준은 없습니다. 즉, 차량 3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과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이면 됩니다. 보통은 1톤 차량 3대로 합니다. 차량은 모두 하얀색으로 도색되어 있어야 하며, 차량에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라는 초록색 도안과 글씨가 있어야 합니다.

5.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제일 요구조건이 많은 수집운반업 허가입니다. 액상은 차량의 적재능력 합계가 9톤 이상이어야 하며, 2대 필요합니다. 차량 종류는 탱크로리 혹은 밀폐형 차량이어야 합니다.
고상은 차량의 적재능력 합계가 13.5톤 이상이어야 하며, 3대가 필요합니다. 차량 종류는 밀폐형 2대,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입니다.
주차장, 세차장, 기술인력(인력기준) 모두 필요로 하며, 차량은 모두 노란색으로 도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차량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시간은?
건설은 법정 시간이 8주입니다. 사업계획 적정통보에 6주, 허가에 2주입니다. 나머지 사업장 비배출계, 배출계, 건설, 지정, 의료는 6주입니다. 사업계획 적정통보에 4주, 허가에 2주입니다. 여기에 차량 구매, 기타 서류 구비를 포함하면 2주 정도 추가되니, 보통 2달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적정통보란 허가를 받기 전에 받는 일종의 예비허가라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는 장비들이 비싸기 때문에, 한 번에 구매해서 허가를 받다 불허가 되면 의뢰인의 피해가 막심하여,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해 문제가 없는지 적정통보를 받고, 이후에 허가를 따로 받습닏.ㅏ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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