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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 수산부산물 처리업 / 수산부산물 수집운반

안녕하세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 관리법과 유사하게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규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목적은 여태껏 재활용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분류되어 많은 제약을 받았던 수산부산물에 대한 재활용 촉진입니다.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허가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30일이 소요됩니다. 이는 건설폐기물 처리와 동일한 시간으로, 업무 시간에 주말 및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6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사업계획서만 넣어서 적정통보를 받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시설 등을 준비하기 전 사전 협의는 필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넣고 서류를 나서 보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은 법률이 제정된지 얼마되지 않아 수요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은듯 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업무 처리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수산부산물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굴

2. 바지락

3. 전복(오분자기를 포함한다)

4. 키조개

5. 홍합(담치를 포함한다)

6. 꼬막(피조개를 포함한다)

 

위의 수산부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면 수산부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수산부산물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산부산물 수집, 운반업자는 수집한 수산부산물을 중간처리업(개인이 설치) 혹은 자원화시설(지자체가 설치)로 보내 처리해야 하며,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에서는 수산부산물을 세척, 분리, 선별, 파쇄하거나 재활용 제품으로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또 조건이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완화가 되어 있는듯 하면서 더 까다로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입니다. 보관시설과 차량을 필요로 합니다.

 

보관시설은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악취 및 비산(飛散: 흩날림) 방지를 위한 덮개를 설치할 것

2) 침출수의 유출이나 누출 방지를 위한 바닥재를 사용할 것

3) 침출수가 발생 우려가 있는 수산부산물 보관 시 외부에서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보관시설 주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

 

수집운반차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산부산물의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수산부산물이 누출되거나 침출수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덮개 등이 설치된 차량으로서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차량이 1대 이상일 것

 

수집운반차량은 밀폐형이 아니어도 되며, 덮개 설치로 가능하니 일반 폐기물수집운반과 동일하게 시험성적서가 있는 덮개만 구비하면 될듯합니다. 적재량 또한 4.5톤으로 1대만 있으면 됩니다. 적재량은 최대적재량으로, 자동차 등록증 상 적재량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음,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허가 조건입니다. 보관시설과 차량을 필요로 합니다.

 

중간처리업은 위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수산부산물을 세척, 분리, 선별, 파쇄하거나 재활용 제품으로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으로, 아래 조건을 갖춰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관시설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악취 및 비산 방지를 위한 덮개를 설치할 것

2) 침출수의 유출이나 누출 방지를 위한 바닥재를 사용할 것

3) 침출수가 발생 우려가 있는 수산부산물 보관 시 외부에서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보관시설 주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

 

처리장비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비하면 허가라기 보다는 신고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이는 장비 등의 조건은 있으나, 용량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폐기물 보다는 자원재활용의 일환으로 규제를 완화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갖추면 되고, 전부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1) 수산부산물의 분리, 선별, 파쇄, 압축, 탈수, 건조 등의 물리적 처리를 위한 장비

2) 호기성 분해, 혐기성 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를 위한 장비

3) 분해, 응집, 흡착, 소성 등의 화학적 처리를 위한 장비

 

서류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1)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신청서 1부

2) 장비 요건을 갖췄음을 증빙하는 서류 1부

3) 인력 요건을 갖췄음을 증빙하는 서류 1부

 

인력조건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환경기능사, 화공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허가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30일이 소요됩니다. 이는 건설폐기물 처리와 동일한 시간으로, 업무 시간에 주말 및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6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사업계획서만 넣어서 적정통보를 받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시설 등을 준비하기 전 사전 협의는 필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넣고 서류를 나서 보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은 법률이 제정된지 얼마되지 않아 수요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은듯 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업무 처리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