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여행업 등록증의 정식 명칭은 관광사업등록증이지만, 실제로 여행업이라 더 많이 칭하는듯 합니다. 과거에 비해 여행업 등록 조건이 많이 완화되어서, 다음과 같은 자본금이면 설립 가능합니다.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① 국내 여행업의 경우 자본금 1,500만 원
② 국내외 여행업은 자본금 3,000만 원
③ 종합 여행업은 자본금 5,000만 원
위와 같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경우 잔액증명서로 증빙 가능하고, 세무사의 시설자산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자본금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세무사의 도장이 들어간 개시대차대조표가 필요합니다.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행업 사업 계획서 1부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서, 3년간 영업 화동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사무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
주택에서는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1종, 2종 근생이면 문제 없습니다.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1부
행정사가 업무 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4. 시설자산 명세서(개인사업자 기준), 개시대차대조표(법인사업자 기준) 및 잔액증명서 1부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설법인, 개인사업자가 업무하기 유리합니다.
5.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 인감도장(법인) 1부
법인만 해당사항입니다.
6. 관광사업 등록 신청서 1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래 정식 명칭은 여행업 등록이 아닌 관광사업 등록입니다.
위 사항 외에도 지자체별로 간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령사무실 방지 차원인듯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원본 서류는 법인 인감 도장, 개시대차대조표(세무사 도장 날인), 시설자산명세서(세무사 도장 날인), 잔액증명서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사본이어도 됩니다.
여행업, 관광사업등록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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