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칠곡에 다녀온 사례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업 신고를 위해서였고, 담당자와는 사전에 메일로 서류를 주고 받으며 검토를 하였기에, 당일은 간단한 설명만 하고 최종 접수를 하였습니다.

고물상 / 폐기물 재활용 신고는 법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총 3개의 기준입니다.
①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폐지, 고철, 폐포장재, 페전선을 의미합니다.
②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선별, 압축, 감용, 절단 또는 탈피를 의미합니다.
③ 사업장 규모는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 다른 시군구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신고를 하고 업을 해야하며, 그 이하는 신고하지 않고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3개 기준에 맞을 경우 보관시설, 필요 시 재활용 시설 1식 이상과 차량이 필요하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장소가 필요하므로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 많습니다. 토지나 건물이 용도에 맞지 않을 경우 신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를 해야합니다.
이 외에도 신고할 수 있는 기준들은 더 있습니다. 아래 항목들의 경우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환경부령에 맞는 장비를 갖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차량 1대만 갖춰 수집, 운반하는 분들은 아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2. 폐타이어
3. 폐가전제품
4. 폐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해당)
5. 폐식용유(생활폐기물인 폐식용유를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
6.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다)
7.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에서 생활폐기물로 발생되는 것만 해당)
8. 폐의류(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
9. 동ㆍ식물성 잔재물(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10. 1회용 컵

폐기물 재활용 신고에 소요되는 기간은 14일(주말 포함하면 대략 3주)이며,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폐기물처리 신고 신청서 1부
②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업계획서 1부
③ 폐기물 처리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 사무실 등 증빙 서류 1부
폐기물 재활용 신고,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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