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수령하여, 관련 내용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다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대비 제일 까다롭습니다.
이유는 조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세차장, 차량, 기술인력 등 요구조건이 많은데, 이번에 크게 문제 없이 김해지역(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총 기간은 차량 이전 포함해서 2달 정도 소요되었고, 각종 공증서류 및 서류 제출에 크게 문제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정폐기물을 비롯해 각종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액체상태 폐기물일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② 고체상태 폐기물일 경우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 만약 고체와 액체상태 지정폐기물을 같이 수집운반 하고 싶다면? 총 5대가 있어야 합니다.
③ 주차장은 규모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모든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넓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차장은 3년간 계약, 공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④ 세차시설은 20제곱미터 이상이면 되는데, 차가 다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작으면 안 됩니다.
※ 세차장도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3년간 계약, 공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⑤ 기술인력은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 단,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분야 2년 이상 종사 시 대체 가능
※ 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종사 시 대체 가능
⑥ 필요 서류로는 위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주차장 및 세차장 계약 & 공증 서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에 필요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적정통보 수령 : 20일(4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법적으로 20일간 지방 환경청은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말 제외이므로 30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휴일도 제외되며, 결격사유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완이 나올 수 있는데 이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 10일(2주)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이후에 차량, 사무실, 세차장, 주차장을 구비하여 허가 신청을 하면 10일(2주) 안에 실사를 나오고 이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참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차량은 모두 노란색으로 도색 해야 합니다.
의료폐기물 차량은 흰색에 의료폐기물이란 표시를 해야 하고, 지정폐기물은 노란색에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라는 표기를 해야 합니다.
② 지정폐기물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이후 허가 신청 시에는 4만원을 현금ㅇ ㅣ아닌 행정수수료용 인지로 첨부해야 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환경청은 다른 구청, 시청과 달리 수납 기능이 없으므로, 현금이 아닌 행정수수료용 인지를 구매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우체국에 판매합니다.
③ 주차장, 세차장은 사무실과 인접해야 하며 너무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지침 상 주차장, 세차장이 꼭 같이 붙어 있을 필요는 없으나, 대부분은 근처에 있어야 허가에 수월합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다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와 달리 신경 쓸 것들이 좀 더 많습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행정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의뢰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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