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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완료 허가증 수령 / 지정폐기물 주차장 세차장 사무실 기준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수령하여, 관련 내용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다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대비 제일 까다롭습니다.

이유는 조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세차장, 차량, 기술인력 등 요구조건이 많은데, 이번에 크게 문제 없이 김해지역(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총 기간은 차량 이전 포함해서 2달 정도 소요되었고, 각종 공증서류 및 서류 제출에 크게 문제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정폐기물을 비롯해 각종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액체상태 폐기물일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② 고체상태 폐기물일 경우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 만약 고체와 액체상태 지정폐기물을 같이 수집운반 하고 싶다면? 총 5대가 있어야 합니다.

 

③ 주차장은 규모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모든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넓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차장은 3년간 계약, 공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④ 세차시설은 20제곱미터 이상이면 되는데, 차가 다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작으면 안 됩니다.

※ 세차장도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3년간 계약, 공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⑤ 기술인력은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 단,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분야 2년 이상 종사 시 대체 가능

※ 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종사 시 대체 가능

 

⑥ 필요 서류로는 위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주차장 및 세차장 계약 & 공증 서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에 필요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적정통보 수령 : 20일(4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법적으로 20일간 지방 환경청은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말 제외이므로 30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휴일도 제외되며, 결격사유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완이 나올 수 있는데 이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 10일(2주)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이후에 차량, 사무실, 세차장, 주차장을 구비하여 허가 신청을 하면 10일(2주) 안에 실사를 나오고 이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참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차량은 모두 노란색으로 도색 해야 합니다.

의료폐기물 차량은 흰색에 의료폐기물이란 표시를 해야 하고, 지정폐기물은 노란색에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라는 표기를 해야 합니다.

 

 

 

② 지정폐기물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이후 허가 신청 시에는 4만원을 현금ㅇ ㅣ아닌 행정수수료용 인지로 첨부해야 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환경청은 다른 구청, 시청과 달리 수납 기능이 없으므로, 현금이 아닌 행정수수료용 인지를 구매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우체국에 판매합니다.

 

③ 주차장, 세차장은 사무실과 인접해야 하며 너무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지침 상 주차장, 세차장이 꼭 같이 붙어 있을 필요는 없으나, 대부분은 근처에 있어야 허가에 수월합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다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와 달리 신경 쓸 것들이 좀 더 많습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행정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의뢰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