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허가업무

부산행정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절차 및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부산행정사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은 현재 해썹이 필수인 품목과, 해썹이 아직까지 필수이지 않은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등록한 품목은 냉장 만두로, 해썹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냉동은 필수) 식품제조 가공업만 등록을 했고, 큰 문제 없이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에 걸리는 소요기간은 3일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시설을 갖춰 놓고 실사를 먼저 한 다음 진행하기 때문에, 구청과 협의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시간이 소요 됩니다. 인테리어 기간 제외하고, 서류가 다 완비된 날로부터 3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품제조 가공업 교육 이수, 보건증 발급 등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신청서 1부

② 식품제조 가공업 대표자 신분증 1부

③ 위생교육에 관련된 이수증서 1부

※ 취급 식품에 따라 적합한 협회를 찾아 교육 수료를 해야 합니다(온라인 교육 가능)

 

④ 건강진단 결과서 1부

흔히 말하는 보건증입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⑤ 제조방법에 관한 설명서, 시설배치 현황도 등 1부

가장 중요한 서류이고, 시설은 구청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제조 품목 또한 해썹인지 아닌지 미리 확인을 해야합니다.

 

⑥ 수질검사에 관한 성적서(지하수 사용인경우) 및 정화조 사용 관련 확인서 1부

수질검사는 대부분 상수도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정화조 관련된 내용은 자원순환과 등에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업무 진행은 아래와 같이 됩니다.

 

1.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을 위한 입지 선정

 

식품제조 가공업은 2종 근린생활시설, 식품 공장 등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식품제조 가공업으로 장소를 확인한 뒤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먼저 계약을 하면 안 되고, 주무관청의 사전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장비 배치 및 제조 품목에 관한 서류 등 준비

 

 

제조업 입지가 선정이 되었다면, 공간에 배치할 장비와 제조 품목 등에 관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구청에 방문해서 최종 협의를 하면 됩니다.

 

3. 주무관청 주무관과의 협의, 사전 실사

 

식품제조 가공업 등 식품에 관한 경우 사전에 주무관들이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처리기간이 짧아, 보완이 나오면 번거롭기도 하고, 불필요한 행정만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입지, 장비 등에 관한 서류를 전부 준비해서 주무관과 협의를 하고, 실사를 사전에 받습니다.

 

실사에서 간단한 사항은 바로 고치면 되지만, 위생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다시 인테리어를 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4. 등록증 발급 및 품목제조보고, 식품 이물검사 후 영업 개시

 

등록증이 발급되면 바로 영업 개시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품목 제조 보고를 해야합니다.

내가 판매할 품목의 상세 내역을 적어 품목제조보고를 해야합니다.

 

식품안전나라 가입 후 진행을 해야 하고 보통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식품에 관한 이물검사를 해야 합니다. 식품마다 검사를 해야 하는 품목이 정해져 있고, 검사 후 성적서를 받은 뒤 영업을 해야 합니다. 식품 이물검사는 지정된 검사업체가 있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 업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