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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등록 업무 진행 상황 2월 민간자격증 등록업무 진행 상황입니다. 총 9건을 등록하였고, 별도 구비서류에 문제가 없어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등록 신청한 민간자격증의 주무부서에서 등록 검토를 하며, 약 3개월 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여 회신을 받게 됩니다. 회신을 받을 경우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등록증을 받아 민간자격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업무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E-7-4(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평가 항목 변경(2020. 1. 1. 적용) 2020. 1. 1. 부로 적용 예정인 E-7-4비자의 평가 항목 변경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연간소득과 같은 점수로 분류되었던 자격증 소지, 기량검증 항목이 분리가 되었고, 학력에 대한 점수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장기근속자를 위한 장기근속자 점수 부분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장기근속, 지속발전,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인재 선발 등이 이번 점수표 변경의 가장 큰 사유라고 판단됩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제법 점수에 변경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 점수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증 소지, 기량검증 통과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최대 20점의 가점 부여 * 기량검증 통과자는 10점 가점 부여 2... 더보기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번호증이 나오고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진행 이전 설립 하는 분들도 많은 편입니다. 절차 자체도 '승인 신청'이기 때문에 허가를 요하는 사단법인처럼 까다롭지 않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또는 회칙 2. 대표자 임명에 관한 확인 서류 3. 단체 직인 4. 임대차계약서 혹은 무상사용승낙서 * 전대일 경우 원 임대인의 동의서 5. 대표자 신분증 6.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서류 자체만 보면 꽤 간략한데, 정관 또는 회칙은 사단법인 혹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준해서 만들면 됩니다(물론 그것보다 내용이 좀 덜 들어가도 되겠지만).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간혹 전대가 되는 경우.. 더보기
민간자격증 등록 완료 지난 11월에 등록 신청한 민간자격증의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두달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1차 서류검토 및 주무부서의 확인 등에 큰 문제가 없었기에 바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명칭 문제 때문에 아직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자격증도 있는데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경우는 참 반갑습니다. 민간자격증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녹취, 녹취록 작성 방법 및 비용 녹취록은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을 재생할 수 있는 음성녹음 등을 경찰, 검찰, 법원 등의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과거에는 녹취를 하기 위해 녹음기 등을 활용 했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이 워낙 발달해 손쉬운 녹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녹취 파일은 문서화 한 다음 공증, 사실증명확인서의 발급 등이 있어야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속기사에게 의뢰를 하거나, 행정사에게 업무를 위임합니다. 녹취록 작성은 녹취된 파일을 기본으로 하여 초안을 작성한 다음, 의뢰인의 검토를 받고 납품을 합니다. 의뢰인의 확인을 거치는 이유는 녹취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 내용확인을 위해서입니다. 본인이 했던 발언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누가 들.. 더보기
영주자격자(F-5) 외국인등록사항, 체류지변경신고 자진신고 연장(3. 29까지) 외국인 영주자격자의 등록사항, 체류지변경 자진신고 기간이 3월 29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주자격자(F-5)의 등록사항, 체류지변경 자진신고를 오는 3월29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대상업무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35조)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 체류지변경신고(36조) : 체류지(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변동사항 ○ 자진신고기간 : 2019. 1. 1. ~ 3. 29. (3개월) ○ 자진신고절차 -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체류지입증서류, 위임장(대리인방문시), 본인서명이 날인된 준법서약서 ※ (영주증재발급을 함께 신청 시) 위 구비서류와 함께 사진(3.5*4.5), 수수료(3만.. 더보기
Guide to 2019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KIIP) Guide to 2019 Korea Immigration & Intengration Program 더보기
2월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일정(H-2비자) 2월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일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관련 업무 등 추가 문의사항은 010-8592-17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