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사업계획서적합통보 사례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는 부산, 창원, 양산, 울산, 경남, 경주, 김해, 마산, 등의 경상남도, 경상북도 뿐만 아니라. 서울, 충정도, 강원도 등등 전국 등에서 폐기물 수집 운반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의료폐기물 등등 모든 폐기물류 관련 대행 업무를 진행합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을 하시고자 하지만 어디서부터 하셔야할지 막막하시다면 저희가 고객님의 경험이 되어 사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이번에 받은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업종으로 영업 대상 폐기물은 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 입니다. [폐합성수지류, 그밖에 폐기물] 사업 계획서를 적합 통보 받으셨으니, 해당 고객분은 물색해두셨던 5톤짜리..
더보기
탈취제 판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확제품 확인 신고
탈취제 즉, 방향제, 디퓨저, 룸스프레이, 사쉐 등 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험성적서(확인결과서)를 받고, 생활화학제품 신고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판매 시에도 이러한 신고된 내용을 그대로 규격에 맞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보통 인증된 업체에서 향료 등 기본 재료를 구매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법률상 이제는 원칙적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고, 생활화학제품 신고를 해야합니다. 과거에는 KC인증이라 했는데, 이제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 업무를 위임하실 경우 준비해 주셔야 할 서류와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및 제출 제품 ① 대표자 기본 인적사항(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이 적힌 서류) 1부② 사업자 등록증 1부 ③ 등록하고자..
더보기
폐기물 수집운반 / 수집운반업 허가 절차 및 서류 / 사업계획서 작성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폐기물 수집운반, 수집운반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폐기물 관련 허가 중 비교적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장, 장비, 방지시설이 있어야 하는 다른 폐기물 허가에 비해, 차량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의 경우 주차장, 세차장(지정폐기물 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경우 자본금 법인 2천, 개인 4천을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시설계폐기물 등은 차량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연락장소, 사무실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의 차량 종류 및 대수사업장 비배출시설계의 경우, 광역시와 일반 시도의 기준이 다릅니다. 광역시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