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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화장품 제조업 등록 상담 / 서류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화장품 제조업 등록 상담 및 서류 / 절차 안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은 일반 지자체가 아닌,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수, 샴푸, 린스, 비누 및 로션 등이 모두 화장품이며, 이러한 화장품은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를 하면 불법이 됩니다.

 

또한, 단순 소분도 제조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순 샘플을 만드는 것도 제조업이 있어야 합니다. DIY키트를 만드는 것도 화장품 제조업이 있어야 합니다. 즉, 화장품을 만들거나, 만들 수 있는 키트를 제조하거나, 소분하는 것 모두 제조업입니다. 또한, 제조업만 등록했다고 하여 판매를 할 수는 없으며, 판매를 하고자 하면 화장품 책임판매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제조업은 없고, 책임판매업만 하는 분들이 업역 확장을 위해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2. 대표자 기본증명서 1부

범죄경력 조회 용도로 사용됩니다. 기본증명서가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됩니다.

 

3. 시설물(제조장소) 임대차 계약서 1부

본인 소유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상일 경우 무상사용승낙서 등을 제출해도 됩니다.

4. 제조소 시설명세서 1부

제조소 내에 있는 시설 내역을 전부 기재해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 장비, 구역, 포충등 등 방충 방서 내용이 포함됩니다.

5. 제조소 도면 1부

제조소의 구역을 나눈 도면이 필요합니다. 건축사의 도면일 필요는 없고, 구획에 맞게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6. 대표자 건강진단서 1부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에 관한 내용 포함되어야 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업을 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내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7. 시험 위수탁계약서 1부

보통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하는 경우 가지고 계신데, 없으면 간단히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에 걸리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으로 15일(3주) 소요됩니다. 주말, 공휴일 제외이기 때문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 15일 이내 실사를 나오고, 실사 이후 문제가 없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후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보다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권역별 담당자가 1명이기 때문에, 바빠서 빨리 나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자주 문의하는 사항으로 도면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대체 몇 개의 방을 만들어야 하는지? 통합해도 되는 곳이 있는지? 방은 완전히 밀폐되어야 하는지? 재질이 따로 있는지? 등등이 주된 질문입니다.

 

우선 방은 기본적으로 7개입니다. 탈의실, 제조실, 충진실, 칭량실, 포장실, 보관실, 세척실입니다. 여기서 공정이 간단할 경우 제조와 충진, 칭량은 한꺼번에 할 수 있으나, 책상 등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탈의실, 포장실, 보관실, 세척실 등은 같이 둘 수 없고 별도로 둬야 합니다.

 

방은 완전히 밀폐가 되어야 하고, 위쪽에 공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형광등을 두고 반을 나눈다던가, 에어컨을 두고 반을 나눈다던가 하면 안 됩니다. 재질은 따로 없으나,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등의 재질은 불가합니다.

 

화장품제조업 관련하여 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