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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사단법인 설립 허가 완료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비영리법인 업무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히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부산시청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활동 지역이 부산이고, 타 지역에서는 활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향후 법인이 커지면 부산광역시에서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전하여 다시 허가를 받기로 한 사례입니다.

장애인 관련 사단법인은 부산시든 타 시도든 장기간의 활동과 높은 기본재산, 많은 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법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번 의뢰인들은 약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장애인 관련 활동을 해오셨고, 기본재산 및 회원수도 충분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쉽게 만들 수 있는 사단법인은 아니므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사단법인 설립 허가에 필요한 부산광역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애인 관련 활동 실적 2년 이상

② 회원 100명 이상

③ 기본재산 1억 이상, 다만 활동하고자 하는 사업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함

④ 기타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 구조 확보

 

 

일반적인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1부(법정 양식 있음)

② 법인 정관 1부(표준 양식을 왠만하면 준수)

③ 법인 설립에 관한 취지서 1부

④ 법인 발기인의 인적사항 1부

⑤ 법인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 승낙서 등 1부

⑥ 창립총회 의사록 1부(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도 첨부)

⑦ 재산 총괄표 및 회비 징수 명세 예정서, 재산 및 기부 관련 서류 1부

⑧ 사업 계획서 1부

⑨ 사업 수입 및 지출 예산서 1부

⑩ 회원 명부 1부(번호 등이 맞아야 합니다)

⑪ 법인 조직도 및 사무실 계약서, 상시 근무자 관련 서류 1부

⑫ 실적 및 기타 주무관청에서 설립 허가에 요청하는 서류 1부

 

 

 

사무실, 기본재산, 목적사업, 회원 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회원 수를 확보 하는 것

재단과 달리 사단법인은 회원이 중심이 되고, 회비로 활동을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실제는 기부금, 수익사업 등이라 할 지라도), 일정 수 이상의 회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구가 작은 부서는 2~30명, 요구가 많은 부서는 100명 정도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와 다르게 회원 100명을 항시 유지할 의무는 없지만, 그에 준해 판단 하려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②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기본재산을 확보 하는 것

기본재산은 사단법인 설립 시 당연 출연하는 재산이며, 정관에 기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 같은 개념은 아니고, 법인에 귀속되는 재산인데, 원칙상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재산이 작은 부서는 100만 원, 200만 원도 있지만, 많은 부서는 1억, 2억 넘어가기도 합니다.

 

③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목적사업을 수행할 것

다양한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실제 사단법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노인, 장애, 아동, 체육, 예술, 학술, 사회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력 한 분야를 선정하여 활동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이 활동을 하면서 정관에 목적사업을 추가할 수는 있지만, 설립하는 단계에서 한꺼번에 다 넣기는 어렵습니다.

 

④ 사무실, 직원 등 법인이 활동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구비할 것

사무실은 필수사항입니다. 등기, 사업자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직원은 필수사항이 아닌데, 요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요청이라면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사무실은 크게 규모를 따지진 않지만, 마찬가지로 주무관에 따라 회원이 다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정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도 있어야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상 설립 허가 신청을 받으면 20일 이내에 보완, 허가 등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준비, 보완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평균 3~4개월 소요됩니다. 그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준비, 허가 신청, 보완, 등기 등 제반 절차를 모두 포함해 3~4개월 평균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단법인 설립 허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