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도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으셨던 고객이 다시 연락을 주셔서 업무 처리한 결과를 포스팅 합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면 보통 사업장폐기물(정확히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인 그 밖의 폐섬유, 기저귀를 통상 같이 수집운반 합니다. 처음에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업에 따라 기저귀 수집운반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듯 합니다.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수집, 운반에 차량이 광역시급 이상은 3대, 일반 시군 지역은 2대 필요하지만, 기저귀만 할 경우 1대만 가지고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던 분들을 고려해 이렇게 하는듯 합니다. 사업장폐기물이라 차량에 업체명 등을 기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서류
그 밖의 폐섬유, 기저귀 수집운반을 위해 필요한 차량 및 기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도의 주차장, 세차장은 필요하지 않으며, 아래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단, 의료폐기물과 사무실이 겹칠 수는 없습니다.
①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
②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
③ 권리관계 증빙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

소요기간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위해 필요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주말 제외 30일이 소요되며, 차량 이전 시간 등을 포함하면 대략 2달 미만으로 시간이 소요됩니다.
①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수령에 4주(주말 제외 20일)
② 사업계획 적정통보 이후 허가 신청 후 실사, 허가증 수령까지 2주(10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 허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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