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허가업무

대구 경북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수령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도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으셨던 고객이 다시 연락을 주셔서 업무 처리한 결과를 포스팅 합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면 보통 사업장폐기물(정확히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인 그 밖의 폐섬유, 기저귀를 통상 같이 수집운반 합니다. 처음에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업에 따라 기저귀 수집운반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듯 합니다.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수집, 운반에 차량이 광역시급 이상은 3대, 일반 시군 지역은 2대 필요하지만, 기저귀만 할 경우 1대만 가지고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던 분들을 고려해 이렇게 하는듯 합니다. 사업장폐기물이라 차량에 업체명 등을 기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서류

그 밖의 폐섬유, 기저귀 수집운반을 위해 필요한 차량 및 기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도의 주차장, 세차장은 필요하지 않으며, 아래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단, 의료폐기물과 사무실이 겹칠 수는 없습니다.

 

①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

②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

③ 권리관계 증빙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

 

 

소요기간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위해 필요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주말 제외 30일이 소요되며, 차량 이전 시간 등을 포함하면 대략 2달 미만으로 시간이 소요됩니다.

 

①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수령에 4주(주말 제외 20일)

② 사업계획 적정통보 이후 허가 신청 후 실사, 허가증 수령까지 2주(10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 허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