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와 서류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단법인 /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와 서류에 관해서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발급)을 해야합니다. 업무의 비중으로 따지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립하려는 목적에 적합한 주무관청의 부서를 선정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에 맞는 부서의 선정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후, 부서의 주무관과 기본재산, 사업계획, 예산, 정관 등에 관한 협의를 해야합니다. 협의 후 창립총회를 하게 되고, 이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정관, 설립 취지서, 발기인 및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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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발급 / 임의단체 등록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예술단체를 임의단체로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사례에 대핸 안내입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임의단체 등록,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등 다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말입니다. 단체가 크지 않다면 고유번호증이 크게 필요 없지만, 정부 사업에 지원한다거나, 규모가 커져 별도 예산을 관리해야 한다면, 단체 등록을 한 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통장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명으로도 통장을 관리할 수 있지만, 추후 문제가 되었을 때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사업 등 단체 지원, 자금 관리를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은 세무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며, 다음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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