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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는 다른 폐기물에 비해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조건이 까다롭고, 기술인력에 주차장, 세차장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세차장은 공증도 해야 하고, 기술 인력은 채용도 해야하니 다른 수집운반업에 비해 초기 진입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도 전부 노란색으로 도색을 해야 합니다.

 

 

기한은 다른 수집운반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계획 적정통보에 20일(4주), 사업 허가에 10일(2주)입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의 세부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정폐기물 중 액상폐기물을 수집, 운반 하기 위해서는 차량 2대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이 9톤 이상)있어야 합니다.

 

지정폐기물 중 고상폐기물을 수집, 운반 하기 위해서는 밀폐형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주차장은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계약해야 하며, 세차시설은 20제곱미터 이상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직영으로 운영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직접 하는 시설이 아니라면 3년 이상 계약을 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능력 중 기사는 같은 종류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은 수집운반은 차량을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폐기물수집운반의 경우 차량을 비고규정으로 비교적 쉽게 변경할 수 있지만, 지정폐기물은 폐기물의 성상 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