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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폐기물수집운반 허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기물 수집운반허가 중 가장 많은 업무를 의뢰 하시는 사업장배출시설계,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허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 허가 중 사업장배출계는 지역에 따른 차량 차이가 없지만, 비배출계의 경우 차량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허가를 받으실 분들은 그 부분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경우 허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 고상의 경우 밀폐형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 차량 2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톤수에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차량이 운반할 수 없는 폐기물이라면 허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사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 액상의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차량 1대 이상 총 2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밀폐형차량의 경우 탱크로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만, 밀폐형덮개 설치 차량으로 바꾸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액상의 경우 폐기물이 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부분도 소명을 잘 하면 가능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 허가에 걸리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배출계든 비배출계든 허가에 걸리는 기간은 약 2달입니다. 사업계획적정통보에 20일(4주), 허가에 10일(2주)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사업계획 적정통보 단계까지는 실물을 구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차량, 사무실을 계약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