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 재단법인 /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와 서류는?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설립 절차와 서류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사단법인은 설립 절차가 설립 허가, 설립 등기, 사업자(고유번호) 등록, 3단계로 나눠져 있고, 각 단계마다 업무 주체가 다르다 보니 설립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류도 많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리고 이후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해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기에, 비영리법인 설립 전문 행정사를 통해 맡기는게 가장 깔끔하고 편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절차는? 사단법인 설립 절차는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설립 허가, 설립 등기, 사업자(고유번호) 등록으로 이루어집니다. 설립 허가는 시청, 도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관청에서 하며, 설립 등기는 등기소에서 합니다. 등기는 행정사 업무가 아니기에, 법무사님들이 업무를 처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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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전문행정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이번에는 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는 각종 영리, 비영리법인의 설립, 정관변경, 기부금단체 지정 등 업무를 수행하여, 간단한 전화 문의를 주신다면 손쉬운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영리법인입니다. 설립 기간은 등기, 사업자등록을 모두 포함해 2달 정도 소요되며, 설립 신고를 하는 기관은 시청, 구청, 군청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많이 있으나, 저희에게 주실 것은 의뢰인 신분증, 임원의 이력서, 발기인 인적사항 등, 비교적 간단한 것들입니다. 아래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저희가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① 협동조합 설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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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서류 및 절차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일반적인 업무 절차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고물상을 하시던 분들이 하려는 경우도 있고, 입찰에 참여하려고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종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 필요로 하는 차량이 다르며,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무실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한 차량, 기타 조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은 3대(톤수 제한 없음),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운반업은 2대(톤수 제한 없음),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운반업은 3대(압착차량 2대, 밀폐형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차량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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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의 무항생제 인증 출장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식육포장처리업의 무항생제 인증을 위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무항생제 인증은 생산자, 취급자 둘로 나뉘어 지는데, 취급자 인증으로 받았습니다. 돼지(한돈), 소(한우) 두 품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추가로 닭(육계), 오리 등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무항생제 인증은 입고, 출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식육포장처리업은 대부분 HACCP 인증을 받기 때문에, 그에 준해 위생관리를 하면 되고, 가장 중요한 입고, 출고 관리는 생산자 인증서 확인 등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합니다. (구역 나누기, 입출고 일지, 교육 등등) 이번에 다녀온 업체는 해썹을 받았고, 설비도 최근에 했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님도 서류랑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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