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도면 관련 사항과 시설, 장비 준비 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혹 생활화학제품 신고 후 판매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가능하냐고 문의하시는데, 생활화학제품은 가능하지만, 향수와 같은 화장품은 집에서 시설 등록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제조업이 가능한 곳에서 해야 하며, 그에 맞는 도면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춰야 합니다. 도면의 경우 건축사가 캐드로 작성한 도면이 아니어도 되며, 제가 볼 때는 도면이라기 보다는 구분도, 구획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자주 문의하는 질문 사항은?
Q. 화장품 제조업 집에서 해도 되나요?
A. 공장, 제조시설에서 해야 합니다. 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능한 곳이면 됩니다.
Q. 화장품 제조업도 고용해야 하는 인원이 있나요?
A. 제조업은 없습니다. 다만, 책임판매업을 반드시 겸해야 하기 때문에, 화장품 책임관리자가 사실상 있어야 합니다.
책임판매업의 경우 위 서류에서 '책임판매관리자'로 임명할 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서류만 추가되면 됩니다. 약사, 의사 면허 소지자 이공계학사학위 혹은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등 관련 학사 학사학위 소지자 화장품 관련 학과로 전문대학교 졸업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년의 경력이 있는 자 단순 경력은 안 되고, 품질, 제조에 관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Q.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위한 최소 평수가 있나요?
A. 없습니다. 다만 동선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Q. 화장품 제조업과 다른 업을 같이 할 수가 있나요?
A. 구획, 구분이 되면 가능하다고는 하나, 대부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Q. 모든 실을 다 갖춰야 하나요?
A. 충진실, 제조실, 보관실, 탈의실 등이 있어야 하나, 조정이 가능합니다.
Q. 화장품제조업 등록 시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요?
A. 15일(워킹데이 기준)입니다. 총 3주 정도라 보시면 되고, 시설 공사 등이 있으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주무관청의 요청으로 추가가 될 수 있으므로, 항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 등록증(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1부
2.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1부
대표자의 화장품법 관련 범죄경력 조회 용도로 사용됩니다.
3.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혹은 자가 보유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4. 제조소 시설명세서 1부
제조소 내에 있는 시설 및 설비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 장비, 구역, 포충등 등등이 있습니다.
5. 제조소 도면 1부
제조소의 구획을 나눈 도면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건축사 사무실의 도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6. 대표자 건강진단서(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에 관한 내용 포함) 1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자는 업을 할 수 없으며,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내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병원은 검진을 해주는 병원이 지역마다 있습니다.
7. 시험 위수탁계약서 1부
위 서류 중 원본이 필요한 서류는 6번 대표자 건강진단서이며, 나머지 서류는 전부 사본이어도 됩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 도면 작성은?
기존 작업했던 예시를 그대로 올려 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조정은 필요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관실, 탈의실, 포장실, 충진실, 칭량실, 조제실, 세척실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단미사료제조업, 화장품제조업 등 다양한 제조업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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