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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부산 기장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수령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 기장군청에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 넣었던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사례입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3대와 사무실, 자본금 4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2천만 원 이상입니다.

개인의 자본금은 꼭 현금이 아니어도 되지만, 법인의 자본금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자본금이어야 합니다.

이번 의뢰인은 개인이셔서 잔액증명서로 4천만 원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행정사님들에게 전화해보고 쿨거래 하자고 하신 의뢰인이라 더 기억에 남네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차량 종류는? 제출 서류는?

 

차량 3대인데, 왠만한 차량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고트럭(일반 포터), 덤프트럭, 하이카(기계식 상하차장치 부착 차량), 암롤트럭 다 됩니다.

 

단, 지자체에 따라서는 카고트럭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김해 같은 곳). 건설폐기물을 싣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다른 큰 차량이 있으면서 보조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차량 톤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협의만 되면 어떤 차량이든 문제 없습니다.

 

제출 서류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 안에 차량 등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무 시일은?

 

대략 2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후 사업계획 적정통보에 6주, 허가에 2주이기 때문에 8주 정도입니다. 차량이 있다면 시간이 좀 더 짧아질 수 있겠지만, 구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차량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사업계획 적정통보 이전에는 계약을 하면 안 되는데, 이유는 사무실 등 허가가 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체크를 해드리지만,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주의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적합통보 이후 계약을 하고 차량, 사무실을 구비해 허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기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주의해야할 사항은?

 

차량에 가로 100cm, 세로 50cm로 업체명, 전화번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차량이라는 표기를 해야합니다. 이거, 의외로 100cm에 50cm 안 지키는 분들 많은데, 다시 해오라고 하는 경우 제법 있습니다. 꼭 크기 준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차량이 큰 경우 차고지 증명을 보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 서류는 아니지만, 구비를 해야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이 바뀌고 나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차량에도 GPS를 달아야 합니다. GPS는 가격이 그리 비싸지는 않지만, 고정비로 발생합니다. 달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법으로 규제되어 있어 달아야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집운반 가능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은 별도 코드가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과 코드가 겹치기도 하는데, 건설폐기물은 앞자리가 40으로 시작합니다. 주요 폐기물로는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석, 폐보드류,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 등이 있습니다.

 

이 코드 외의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차량으로는 수집운반 불가하며,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내야 합니다.

 

 

관련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