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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폐기물처리업 양수인수 허가 / 양도양수 완료 권리 및 의무 승계 절차 및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폐기물 처리업의 양수인수(양도양수) 절차를 완료하여 포스팅을 올립니다.

처리업 첫 인허가부터 같이 했는데, 임시보관장소 및 양수인수까지 한꺼번에 끝낸 케이스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의 양수인수(양도양수)는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폐기물처리업 양수인수를 하려면 우선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양수하려는 쪽과 인수하려는 쪽이 합의를 한 뒤, 과정에 대해 주무관청과는 일정 조율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일정 조율은 폐기물을 보관한 상태로 양수인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이나마 공백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폐기물 등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폐기물처리업 양수인수(양도양수) 허가 신청서 1부

양수인수를 하기 위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폐기물처리업 양수인수(양도양수)에 따른 계획서 1부

양수인수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각종 이행 계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존 사업계획서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③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원본 1부

원본 제출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경우 사본도 가능합니다.

 

④ 양도양수에 관한 권리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권리관계 증빙 서류는 양수인수에 관한 계약서입니다.

 

⑤ 폐기물처리업 관련 처벌이나 이행 권고가 있는 경우 이행을 완료한 서류 1부

행정처분 등이 있거나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 이행 완료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⑥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를 위한 사업 계획서 1부

사업계획서를 처음과 동일하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⑦ 양도양수 주무관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추가(기타)서류 1부

기타 재량으로 요청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것은 제출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뺄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업무 기간은 대략 1~2달 정도 소요가 되며, 양수인수 하는 분들의 상태(계약 조건 등)에 따라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