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경상남도 남해군 폐기물수집운반업 사례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
Q.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하여 수집, 운반하려는 업체로부터 정확히 어떤 폐기물 종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장(공장 등)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생활폐기물이라면 사업장비배출시설계,
② 사업장(공장) 등)에서 나오지만 배출시설(대기, 폐수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면 대부분 사업장배출시설계,
③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면 건설폐기물,
④ 병원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면 의료폐기물,
⑤ 그 외 염산, 페인트 등의 폐기물이라면 지정폐ㅣ기물 정도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위 분류는 정확한 분류는 아니고, 대략적인 것이며 정확히는 의뢰인이 원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배출하는 업체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Q.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시 차량은 중복하여 사용 가능한가요?
A. 차량은 각 허가마다 구비하셔야 하며, 중복은 불가합니다.
Q.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시 차량 지입은 가능한가요?
A. 허가받으려는 개인, 법인이 100%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이 소유한 지분이어야 합니다.
Q.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후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 추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모든 폐기물을 할 필요 없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영업 후 늘려나가면 됩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계획서 제출 단계는 계약, 차량 등이 필요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있으면 됩니다.
①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② 대표자 기본증명서 1부
③ 상호 1부
④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폐기물 종류 1부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사업계획 적정통보 수령 후 허가 신청 시 아래 서류를 구비하면 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자동차등록증 및 사진 1부
④ 덮개 설치에 관한 시험성적서 1부
⑤ 차량 사진 1부
⑥ 기타 주무관청별로 요청하는 서류 1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시 필요한 덮개는?
고시에 따라 인장강도 500N 이상, 방수재질로 된 덮개가 필요합니다. 보통 천막사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용 덮개와 시험성적서."를 달라고 하면 구비해줍니다.
꼭 자동덮개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진행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시 걸리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2개월 정도입니다. 법적으로 사업계획서 적정통보에 4주, 허가 신청에 2주인데, 차량 구비 및 각종 준비등을 하다 보면 2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개월입니다.
주무관청에서 조금 더 빨리 처리를 해줄 경우 1달 안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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