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가 현재 최종 마무리 단계입니다.
양도양수의 특성 상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보완 서류를 받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시설 소유 등을 옮겨버리면, 양도양수 기간 중 영업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양수에 관한 서류들을 일괄 제출하고, 문제가 없으면 보완 공문을 내려 최종 소유권 이전 작업 등을 마무리 하고 업무가 마무리 됩니다.


폐기물 처리업의 양도양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폐기물 처리업 양도양수에 관한 서류를 준비한다.
② 폐기물 처리업 양도양수 담당자와 양도양수에 관한 내용, 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한다.
③ 담당자와 협의 후 서류, 절차, 내용 등에 문제가 없으면 양도양수 서류를 접수한다.
④ 양도양수 서류 접수 후 실사, 서류 보완 등을 진행한다.
⑤ 양도양수 완료 후 승계된 사업자가 사업을 실시한다.
처리업 양도양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폐기물 처리업 양수인수(양도양수) 허가 신청서 1부
② 폐기물 처리업 양수인수(양도양수)에 따른 계획서 1부
③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원본 1부
④ 양도양수에 관한 권리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폐기물 처리업 관련 처벌, 이행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 이행을 완료한 서류 1부
⑥ 폐기물 처리업 양도양수를 위한 사업계획서 1부
⑦ 기타 양도양수 주무관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추가서류 1부
폐기물 처리업 양도양수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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