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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건설, 사업장배출계, 사업장비배출계, 의료, 지정 등) 사업계획서 서류 작성 및 제출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여러 조건에 대한 정보 공유 포스팅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크게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 운반업(주로 공장의 배출시설에서 배출),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 운반업(주로 사업장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배출계와 같으나 지정으로 지정된 폐기물),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건설공사와 관련된 폐기물), 의료 폐기물(병원, 약국, 보건소 등) 수집 운반업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찾는 수집운반업 허가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장비배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장배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입니다. 지정폐기물과 의료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폐기물 수집 운반업 별로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사무실 혹은 연락장소가 필요합니다. 차량은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2대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필요 없고, 주차장, 세차장 및 인력 기준 필요 없습니다. 고상 기준에서 그렇고 액상은 탱크로리 1대, 밀폐형 차량 1대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2대입니다. 액상의 경우 탱크로리 2대로도 됩니다.

 

차량에 대한 톤수 제한은 없지만, 차량 허가는 폐기물 종류에 따라 주무관청과 협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2.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실 혹은 연락장소는 동일합니다. 압축 · 압착차량 1대(서울, 부산 등 광역시급 이상은 2대 필수), 4.5톤 이상의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설치 차량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일반 시군구는 차량 2대(1대는 압축압착), 광역시급 이상은 3대가 필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은 4.5톤 이상이어야 하니, 조건이 훨씬 까다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은 1대가 4.5톤이어도 되고, 2대 합이 4.5톤이어도 됩니다.

 

폐섬유(기저귀)를 운반할 시는 1대만 있어도 됩니다. 다만, 다른 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금, 주차장, 세차장, 인력기준은 사업장배출시설계와 동일하게 필요 없습니다.

 

 

3.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는 사무실 혹은 연락장소가 필요합니다. 차량은 기본 3대가 필요합니다. 차량에 톤수제한은 없고, 차량 종류는 카고 트럭부터 밀폐형 덮개, 밀폐형 차량, 덤프트럭, 하이카 등 모든 차량이 다 가능합니다.

 

단, 톤수 제한은 없어도 마찬가지로 폐기물 종류에 따른 차량 협의는 필요합니다. 일반 카고트럭으로는 허가를 받아주지 않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주차장, 세차장, 인력 관련된 법적 기준은 없으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개인 4,000만 원 이상, 법인 2,000만 원 이상 필요합니다. 개인은 잔액 증명서, 법인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자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은 꼭 잔액증명서가 아니어도 되고, 차량 외의 재산도 가액을 측정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4. 일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사무실, 연락장소가 필요합니다. 필요 차량 3대(적재능력 0.45톤 이상, 섭씨 4도 이하로 냉장 가능한 차량)가 필요합니다. 주차장은 필요하지만, 세차장은 필요없습니다. 세차장은 지정만 필요합니다. 다만, 주차장 허가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최대한 사무실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자본금이나 인력과 관련된 기준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차량 3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과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이 3대 이상이면 됩니다. 0.45톤 이상이라고는 하나, 차는 보통은 1톤 차량 3대로 합니다.

 

차량은 모두 하얀색으로 도색되어 있어야 하며, 차량에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라는 초록색 도안과 상호명, 전화번호가 적힌 초록색 글씨가 있어야 합니다.

 

 

5.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수집운반업 중에서는 제일 요구 조건이 많고 까다로운 수집운반업 허가입니다. 액상은 차량의 적재능력 합계가 9톤 이상이어야 하며, 총 차량 2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차량 종류는 탱크로리 혹은 밀폐형 차량이어야 합니다. 흘리면 곤란한 폐기물이기 때문에, 차량을 왠만해서는 바꿔주지 않습니다.

 

지정 고상 폐기물은 차량의 적재능력 합계가 최소 13.5톤 이상이어야 하며, 3대가 필요합니다. 차량 종류는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입니다. 가끔 1톤으로만 다닌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나머지는 운행을 안 하기에 그렇습니다. 허가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주차장, 세차장, 기술인력(인력 기준) 모두 필요로 하며, 차량은 모두 노란색으로 도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차량이라는 표시(업체명, 전화번호 포함)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정, 건설, 의료, 사업장 등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시간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검토에 필요한 최대 법정 시간이 8주입니다.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는데 6주(30일), 허가에 2주(10일)입니다.

 

나머지 사업장 비배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배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총 6주입니다. 사업계획 적정통보 수령에 4주(20일), 허가에 2주(10일)입니다. 여기에 차량 구매, 기타 서류 구비를 포함하면 2주 정도 기간이 추가되니, 보통 2달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일, 30일은 모두 주말 제외한 평일만을 의미합니다.

 

사업계획 적정통보란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기 전에 받는 일종의 예비 허가라 보시면 됩니다. 수집운반업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고가이기 때문에, 한 번에 구매해서 허가를 받다 문제가 생겨, 불허가 되면 의뢰인들의 피해가 막심하여,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해 문제가 없는지 주무관청의 적정통보를 받고, 이후에 허가를 따로 받습니다.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Q. 폐기물 수집운반업 차량은 중복되면 안 되나요?

A. 중복할 수 없습니다. 각각 구비해야 합니다.

 

Q.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바꿀 수 있나요? 규정과 다르게 쓰고 싶습니다.

A. 일부 가능하고, 규정이 있으나 주무관청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세하게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허가 받고 차량 빼도 되나요?

A. 허가 취소사항으로 불가합ㄴ다.

 

Q. 허가에 필요한 사무실이 집이어도 되나요?

A. 집도 됩니다. 다만, 안 해주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무허가 건축물에서 가능한가요?

A. 컨테이너, 무허가 등 불가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