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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건설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금액 산출 기준(임시보관장소)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최근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시보관장소는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2건을 처리했는데, 아무래도 잘 없는 업무이고, 시설 준비가 까다롭다보니 시간이 제법 소요되었습니다.

 

그래도 승인이 났다는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료폐기물의 경우 임시보관장소 승인이 나면 별도 다른 신고를 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건설의 경우 비산먼지 신고도 해야 하고 추가적인 과정들이 있습니다.

 

비산먼지는 신고라 그리 까다롭지는 않지만, 까딱 잘못하면 설비가 들어가야 해서 괴롭긴 매한가지입니다.

 

어제는 고객이 연락을 주셔서, 보험사에서 보증보험 금액 산출을 해달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의료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 시에도 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 때도 보험사에서 산정한 금액이 맞니 아니니로 조금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예 금액 산출을 해서 달라고 하는 것 같네요. 보험사분들이 폐기물 관련 법규를 다 알고 계시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승인을 내준 구청에서는 별도로 이 금액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에 산출내역을 제출하였고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이 수리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