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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방향제 생활화학제품 챔프 (CHEMP)신고 및 파생 / 화학제품 시험검사 / 디퓨저, 룸스프레이, 향초, 사쉐스톤 등 판매를 위한 행정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방향제와 같은 생활화학제품, 디퓨저, 룸스프레이, 향초, 사쉐스톤, 오일버너 등의 신고 대행을 진행하고 있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생활화학제품과 화장품은 엄연히 다릅니다. 간혹 향수를 생활화학제품으로 판매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향수는 생활화학제품이 아니라 화장품이며, 화장품은 판매를 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이 있어야 하며, 제조를 하려면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룸스프레이가 사실 향수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룸스프레이는 엄연한 생활화학제품이며, 어디서 만들어도 상관 없는 제품이라면, 화장품인 향수는 화장품제조 시설에서만 만들어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신고를 하려면?

 

생활화학제품의 신고는 흔히 말하는 챔프,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상에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화학제품의 정보를 올려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자체는 간단히 가입할 수 있으나, 별도 승인을 받아야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미리 가입을 해둬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은 신고를 하기 전 시험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시험검사는 일반인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검사를 해주는 KOTITI나 여러 기관에 의뢰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해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KOTITI에 의뢰를 하는 서류의 작성과 챔프 신고 부분입니다.

 

순서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아집니다.

 

① 판매하고자 하는 생활화학제품을 정하고 제조하여,

② 생활화학제품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고,

③ 시험성적서가 나오면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하고,

④ 신고가 완료되면 증명서를 토대로 제품을 제조, 판매

 

 

 

 

 

 

시험검사, 생활화학제품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서류 자체는 간단합니다.

 

①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② 사업자 등록증 1부

③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배합비 및 MSDS 1부

④ 샘플 4개(판매 할 때와 동일해야 함)

 

 

시험검사를 하는 이유와 기간은?

 

시험검사를 하는 이유는 사용 불가한 물질, 햠량제한 물질, 어린이 보호포장 기준을 넘는 물질 등을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말 그대로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것을 사전에 기준치에 맞게 검사하여,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판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활화학제품 신고에 걸리는 기간은 보통 2달 정도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경우 1달 내에도 진행이 되지만, 시험 검사에 기본적으로 2주, 생활화학제품 신고에 30일(빠를 수도 있지만 법적 기한은 그렇습니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신고를 받는 분들의 업무가 빨라지고 있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양이 많아서인지 밀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빠른 판매를 필요로 하시는 경우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생활화확제품, 방향제, 디퓨저, 사쉐스톤, 오일버너, 향초 등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