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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의료, 건설 등)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사무실에 관련된 규정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사무실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에서 필수 요건은 사무실, 차량입니다. 의료폐기물의 경우 주차장, 지정폐기물의 경우 인력, 주차장, 세차장, 건설폐기물의 경우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차량,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것 중 하나가 "집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냐?" 하는 부분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집에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업을 할 수 있으며,

 

규정 상 문제가 없더라도, 주무관청에서 불허를 하면 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상 사무실의 조건을 별도로 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사무실은 건축법의 제한이 없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등은 제한됩니다.

 

아무튼, 법에 어디서 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도 가능하며,  저희 또한 업무를 하면서 아파트, 주택 등에 허가를 낸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해당 지역의 주무관이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이며,  지자체 자체 규정으로 해주지 않는 곳이 제법 있습니다. 또한, 환경청 등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는 곳에서는 주택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된다 하더라도, 단독주택이냐, 혼자 쓰냐, 공간이 있냐 여부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공간만 있으면 아파트라도 허가를 내주고,

어디서는 원룸과 같이 독립된 공간이면 된다 등,

 

조건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해당 지자체가 어떤지 확인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가능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사무실이 중복되면 안 되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의료폐기물의 경우 다른 폐기물들과 같이 업을 할 수 없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해놨는지 문의한적이 있는데, 정확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분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려면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별도 공간에 대한 정의도 조금 애매합니다.

문이 하나 더 있으면 별도 공간인지? 벽으로 가려져야 하는지?

일반적으로 허가를 냈을 때는 별도 공간이 있으면(격벽으로 막힌)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밖의 폐섬유, 기저귀 등을 수집운반 하는 분이 사무실을 같이 쓰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 부분은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차량, 사무실이 기본이고, 그 외 조건을 필요에 따라 갖춰야 합니다.

수집, 운반업 허가에 관심이 있거나,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